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2023년 한해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 (나이요건X, 소득요건만 적용)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입양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범위 및 공제율
항목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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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 80% |
23년 4~12월 전통시장 | 50% |
23년 1~3월 전통시장 | 40% |
23년 4~12월 도서공연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40% |
23년 1~3월 도서공연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30%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 30% |
신용카드 | 15%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총급여액 |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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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총급여액 | 추가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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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하 | Min[기본한도초과액,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이용분×공제율+도서공연등사용분×공제율,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Min[기본한도초과액,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이용분×공제율, 200만원] |
유의사항
- 신용카드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으로서 연령요건을 묻지 아니함
(예시) 소득이 없는 만 21세 대학생인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여도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근로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함. - 영화관람료의 경우 2023.7.1. 이후 사용분부터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수급자 및 위탁아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맞벌이부부 중 상대방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처리된 금액
- 타인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여부
구분 | 특별세액공제항목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주1회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