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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2023년 한해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 (나이요건X, 소득요건만 적용)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입양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범위 및 공제율 

항목공제율
대중교통80%
23년 4~12월 전통시장
50%
23년 1~3월 전통시장 
40%
23년 4~12월  도서공연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40%
23년 1~3월 도서공연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30%
신용카드
15%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총급여액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총급여액추가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기본한도초과액,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이용분×공제율+도서공연등사용분×공제율, 300만원]

7천만원 초과 

Min[기본한도초과액,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이용분×공제율, 200만원]


유의사항

  • 신용카드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으로서 연령요건을 묻지 아니함
    (예시) 소득이 없는 만 21세 대학생인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여도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근로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함.
  • 영화관람료의 경우 2023.7.1. 이후 사용분부터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수급자 및 위탁아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맞벌이부부 중 상대방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처리된 금액
  • 타인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여부

구분
특별세액공제항목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보험료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전아동 학원비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주1회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 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