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화, 12월 26, 2023 시간: 4:14 PM 2022년 연말정산2023년 연말정산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세제지원) 납입액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납입한도) 연 240만원(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좌 동)(좌 동)(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관련항목] 주택자금공제_주택마련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