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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지원) 납입액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

[관련항목] 주택자금공제_주택마련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