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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신 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100분의 15

<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023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특별세액공제_기부금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