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화, 12월 19, 2023 시간: 4:33 PM 2022년 연말정산2023년 연말정산<신 설>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공제율)- 10만원 이하 금액: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금액: 100분의 15<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시행시기> 2023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특별세액공제_기부금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