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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및 대상확대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7세 이상 자녀
  • 공제대상자 확대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공제대상 연령 조정)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자 확대)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세법개정) 

[관련항목] 자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