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화, 12월 19, 2023 시간: 10:08 AM 2022년 연말정산2023년 연말정산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대상 확대(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신 설>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원 → 2억원-누적한도*: 5억원*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추 가>(좌 동)-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