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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대상 확대

  •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 비과세 한도 상향:
    연간 5천만원 →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