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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간 확대 
    • (좌 동)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관련항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외국인 단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