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화, 12월 19, 2023 시간: 4:40 PM 2022년 연말정산2023년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공제한도) 750만원(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기준 완화(좌 동)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적용시기> 영 시행일(‘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관련항목] 월세액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