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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주택기준 완화
    • (좌 동)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월세액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