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화, 12월 19, 2023 시간: 1:38 PM 2022년 연말정산2023년 연말정산교육비 특별세액공제(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공제대상)-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추 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관련항목] 특별세액공제_교육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