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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특별세액공제_교육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