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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