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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2년 연말정산2023년 연말정산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좌 동)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66~50만원*
* (좌 동)

<신 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근로소득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