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 2023년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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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66~50만원* |
<신 설> |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근로소득세액공제
2022년 연말정산 | 2023년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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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66~50만원* |
<신 설> |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근로소득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