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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비과세 식대 포함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비과세 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제출 면제대상 조정
    • (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적용시기> 영 시행일('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