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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대상 노조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A+B)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A.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B. 규약 등에 따라 A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개정이유>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3.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특별세액공제_기부금세액공제(노동조합비) /  특별세액공제_기부금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