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A+B)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A.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B. 규약 등에 따라 A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개정이유>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3.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