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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취업
    • (감면율) 5년간 50% 
    • (적용기한) ‘23.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2.12.31.
  •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 (좌 동)




    • 10년간 50%
    • (좌 동)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관련항목]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