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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전통시장 및 문화비 공제율 한시상향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30%
전통시장‧대중교통
(22.7.1.~22.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좌 동)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연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구분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23. 1 ~ 3월 사용분30%
'23. 4 ~ 12월 사용분40%
전통시장'23. 1 ~ 3월 사용분
40%
'23. 4 ~ 12월 사용분
50%
대중교통 80%
  • (공제한도) 급여수준·항목별 차등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2억원
1.2억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Min(총급여×20%, 300만원)250만원20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100만원100만원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100만원100만원
도서공연등100만원--
  •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공제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 내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제한도)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 ‘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23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적용 

[관련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