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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감면율) 5년간 50%
    • (적용기한) '22.12.31.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관련항목]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