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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2022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12%
1.2억원 초과700만원
(300만원)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12%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연금계좌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