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화, 12월 19, 2023 시간: 1:11 PM 2022년 연말정산2023년 연말정산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 퇴직연금총급여액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 공제율50세미만50세이상5,500만원 이하700만원(400만원)900만원(600만원)15%1.2억원 이하12%1.2억원 초과700만원(300만원)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연금저축 + 퇴직연금총급여액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공제율5,500만원 이하900만원(600만원)15%5,500만원 초과12%<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관련항목] 연금계좌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