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대주(일정요건 충족시 세대원)인 근로소득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주택을 임차하고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월세액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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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원)인 근로자 또는 무주택 외국인근로자 ②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입자 ③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④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 : 제한 없음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주3)가 같을 것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 | 연 150만원 주1) 또는 연 170만원주2) (월세액기준 1천만원) |
주1)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주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주3)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함.
월세 제출서류
입증대상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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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계약분 포함), 월세액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주택 임대인 또는 본인보관 |
유의사항
-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의 월세 지출액에 한하여 공제가능(계약명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도 가능)
- 연말 현재 세대주(원)이어야 함(단,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가능)
- 세대주(원)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가능(단,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가능)
- 주택 수 판단 :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주택 수 산정
※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1세대당 85㎡(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이하
- 기준시가의 적용 : 기준일이 아닌 공시일을 기준 적용(공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그 직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 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
- ‘무주택 세대주(원)’ 여부는 연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 중 무주택자이었다가 주택 1채 이상을 소유하여 연말 현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공제불가
월세액공제 불가능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경우
- 총급여액 8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
-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기준시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