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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한도 200만원이내)

구분기재대상
대상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로서 청년(34세 이하),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일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감면 시작일 (재취업자의 경우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

감면기간 종료일

최초 취업일(시작일,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 (재취업자의 경우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종료일)
*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함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감면대상자
감면율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70% (한도 200만원)

청년

90% (한도 200만원)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청년(15세~34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군필자인 경우 제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임을 입증하는 서류(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1년 이상분)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공통사항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신청서 (감면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유의사항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관련 문서]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