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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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130만원) × 30%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한도
총급여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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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원 이하 | 740,000원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Max[740,000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660,000원] |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 Max[660,000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500,000원] |
1억2,000만원 초과 | Max[500,000원 - (총급여액 - 1억2,000만원) × 1/2, 200,000원] |
유의사항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
: 기본산식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